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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게차 정보] 지게차 자격증 유효기간과 갱신 안내

작성자

지게차유니온

조회

4

등록일

2024.08.21

한국에서 발급되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유효기간과 갱신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.


1.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
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은 한 번 취득하면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" 평생 유효 " 합니다.


2.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(지게차)
건설기계조종사 면허는 갱신이 필요합니다.


갱신 주기
첫 갱신 이후에는 10년마다 갱신해야 하며, 만 65세 이상일 경우 갱신 주기가 5년으로 단축됩니다.


갱신 절차
1. 갱신 기간 확인 : 면허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.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.
2. 필요 서류 준비 : 신분증, 기존 면허증, 사진(최근 6개월 이내 촬영), 건강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.
3. 건강검진 : 갱신 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. 이는 적성검사를 대신하며, 운전 능력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.
4. 면허 갱신 신청 : 관할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갱신 신청을 합니다. 신청 시 필요 서류와 함께 갱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.
5. 면허증 발급 : 갱신 절차가 완료되면 새로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이 발급됩니다.


유의 사항
- 기한 내 갱신 : 갱신 기간 내에 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, 이후에는 재발급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
- 온라인 갱신 : 일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갱신 신청이 가능하며, 해당 지역의 면허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※ 위 내용은 챗 GPT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.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지게차 유니온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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