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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조정지원 제도 안내 공고

작성자

최고관리자

조회

2

등록일

2025.06.14

공고바로가기
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서울특별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사업개요

    서울시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「상가임대차 상담센터」와 「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」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 과정 또는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해 상담 및 조정을 통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며,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.


    ☞ 상가임대차 당사자 누구나 신청가능

    ※ 조정 신청은 상가임대차 점포가 서울시 관내 소재한 경우에만 가능


    ☞ (상가임대차 상담센터) 계약 갱신, 권리금, 원상회복, 누수 등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상담,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도 안내 및 신청 연계 지원

    - (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) 양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합의의 분쟁해결 맞춤형 조정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전화, 방문, 온라인, 이메일 접수
    - 전화 : 1600-0700, 내선 1번
    - 방문 : 서소문로 124 서소문 2청사 7층
    - 온라인 :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
    - 이메일 : jinjin4407@seoul.go.kr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대표번호 1600-07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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