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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[충북] 2025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
작성자
최고관리자
조회
2
등록일
2025.06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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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·지자체
충청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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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수행기관
직접수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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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2025.06.19 ~ 2025.07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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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「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」제4조 및 「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」(고용노동부)에 따라 2025년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
※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
☞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,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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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(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)
※ 제출서류(원본) 각 1부씩 신청기업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?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제출 - 사업신청 사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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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 043-220-2575 및 기초자치단체 문의처 공고문 p.11 참조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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