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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[충남] 예산군 2025년 상반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신청 공고
작성자
최고관리자
조회
2
등록일
2025.07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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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·지자체
충청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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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수행기관
기초자치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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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2025.07.14 ~ 2025.08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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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「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」제3조,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융자를 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충남 예산군 소재 소상공인
-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예산군에 사업장 및 주민등록을 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,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
☞ 5천만원 이내의 융자받은 원금(월별 상환잔액 기준)에 대한 2024년 12월분 ~ 2025년 6월(7개월분)에 대한 이자발생분 일부 보전 등 지원
- 이차보전금 지원기간은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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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신청 방법
방문 접수
- 접수처 : 예산군청 6층 경제과 경제팀 -
문의처
예산군청 경제과 경제팀 (041-339-7253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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