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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2025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연장 공고

작성자

최고관리자

조회

2

등록일

2025.07.23

공고바로가기
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여성가족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경영인증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5.07.21 ~ 2025.07.31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따라 가족 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「2025년도 가족친화 인증 신청」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.


    ☞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, 공공기관 등


    ☞ 신규인증,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지원

    - 가족친화인증 3년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

    - 가족친화 컨설팅 및 직장교육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 (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[인증심사] 가족친화인증기관(한국경영인증원) 02-6309-9055, 9034, 9042 / [컨설팅] 가족친화지원센터(한국건강가정진흥원) 02-3479-7674~5 / [직장교육] 가족친화지원센터(한국건강가정진흥원) 02-3479-767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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