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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[경남] 밀양시 2025년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변경 공고
작성자
최고관리자
조회
2
등록일
2025.07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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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·지자체
경상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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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수행기관
기초자치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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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예산 소진시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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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관내 기업 노동자의 주거안정을 통해 고용환경 개선 및 우수인력 유치,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2025년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☞ 관내 공장등록 중견ㆍ중소기업(제조업 영위)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☞ 임차료 1인당 한도 (당초) 최대 30만원 지원 -
사업신청 방법
방문 또는 우편 접수
- 접수처 : 밀양시 밀양대로 2047,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-
문의처
밀양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(055-359-5839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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