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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
작성자

최고관리자

조회

2

등록일

2025.07.31

공고바로가기
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관 수행기관
  • 신청기간
    2025.01.01 ~ 2025.12.31  
  • 사업개요

  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게 납부유예를 허용하여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가업을 증여받은 중소기업인


    ☞ 수증인이 증여받은 과세특례 주식을 양도ㆍ상속ㆍ증여하는 시점까지 다음의 세액을 납부유예

    - 납부유예세액 = 증여세 납부세액 × 가업자산상당액 / 총 증여재산가액


    ※ (공통내용)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(사업개요, 공고일정 등)

    ※ (상세내용) 첨부된 통합공고문 276~278페이지 10-5번.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사업 참조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시 납세담보 제공과 함께 다음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
    ① 납부유예신청서
    ② 재차 가업승계시 당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또는 증여세 납부유예허가 입증서류
    ③ 가업상속공제 적용 또는 가업승계납부유예 허가 입증서류
  • 문의처
    중소벤처기업부 044-204-7452 / 한국세무사회 02-587-60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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