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azitwork.com/https://인천사이트제작.comhttps://전주사이트제작.comhttps://xn--vf4b27jka6h84a39s4pl.comhttps://xn--vf4b27jrcqv3d41dq40b.com
[공고]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작성자
최고관리자
조회
2
등록일
2025.07.31
-
소관부처·지자체
중소벤처기업부
-
사업수행기관
소관 수행기관
-
신청기간
2025.01.01 ~ 2025.12.31
-
사업개요
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게 납부유예를 허용하여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가업을 증여받은 중소기업인
☞ 수증인이 증여받은 과세특례 주식을 양도ㆍ상속ㆍ증여하는 시점까지 다음의 세액을 납부유예
- 납부유예세액 = 증여세 납부세액 × 가업자산상당액 / 총 증여재산가액
※ (공통내용)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(사업개요, 공고일정 등)
※ (상세내용) 첨부된 통합공고문 276~278페이지 10-5번.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사업 참조
-
사업신청 방법
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시 납세담보 제공과 함께 다음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
① 납부유예신청서
② 재차 가업승계시 당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또는 증여세 납부유예허가 입증서류
③ 가업상속공제 적용 또는 가업승계납부유예 허가 입증서류 -
문의처
중소벤처기업부 044-204-7452 / 한국세무사회 02-587-6021
첨부파일
제목 | 조회수 | 등록일 |
---|
지원사업 문의하기
회사명
이름
연락처
이메일
문의 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