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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특례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
작성자

최고관리자

조회

2

등록일

2025.07.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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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관 수행기관
  • 신청기간
    2025.01.01 ~ 2025.12.31  
  • 사업개요

  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경우 일반 상속세와 달리 일정한 거치기간을 허용하고, 분납기간을 연장하여 가업 승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가업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


    ☞ 아래의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을 연부연납 허가 후 20년 또는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간 납부

    ① 개인기업 : 기업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, 건축물,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[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(지상권,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)은 제외]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

    ② 법인기업 :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[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


    ※ (공통내용)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(사업개요, 공고일정 등)

    ※ (상세내용) 첨부된 통합공고문 268~269페이지 10-3번.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특례 사업 참조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결정통지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
  • 문의처
    중소벤처기업부 044-204-7452 / 한국세무사회 02-587-60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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