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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작성자
최고관리자
조회
2
등록일
2025.07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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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·지자체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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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수행기관
소관 수행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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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2025.01.01 ~ 2025.12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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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하여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신 상속세의 납부유예를 허용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가업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
☞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상속 재산을 양도·상속·증여하는 시점까지 다음의 세액을 납부유예
- 납부유예세액 = 상속세 납부세액 × 가업상속 재산가액380) / 총 상속재산가액
※ (공통내용)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(사업개요, 공고일정 등)
※ (상세내용) 첨부된 통합공고문 266~267페이지 10-2번.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사업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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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신청 방법
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납세담보 제공과 함께 다음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
① 납부유예신청서
②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사실 입증서류
③ 기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또는 납부유예 허가 사실 입증 서류386)
④ 기존 가업상속공제 적용 및 납부유예 허가 사실 입증서류 (재차 가업상속공제의 경우) -
문의처
중소벤처기업부 044-204-7452 / 한국세무사회 02-587-60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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