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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가업상속공제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작성자
최고관리자
조회
2
등록일
2025.07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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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·지자체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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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수행기관
소관 수행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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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2025.01.01 ~ 2025.12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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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피상속인이 영위하던 가업을 상속인들이 원활히 승계할 수 있도록 가업 영위기간에 따른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완화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가업을 상속받은 중소기업인 및 중견기업인
☞ 가업 영위기간에 따른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
※ (공통내용)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(사업개요, 공고일정 등)
※ (상세내용) 첨부된 통합공고문 242~265페이지 10-1번. 가업상속공제 사업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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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신청 방법
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다음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
① 가업상속공제신고서
② 가업상속 재산가액 명세서
③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임을 입증하는 서류
④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-
문의처
중소벤처기업부 044-204-7452 / 한국세무사회 02-587-6021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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