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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가업상속공제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
작성자

최고관리자

조회

2

등록일

2025.07.31

공고바로가기
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관 수행기관
  • 신청기간
    2025.01.01 ~ 2025.12.31  
  • 사업개요

   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가업을 상속인들이 원활히 승계할 수 있도록 가업 영위기간에 따른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완화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가업을 상속받은 중소기업인 및 중견기업인


    ☞ 가업 영위기간에 따른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


    ※ (공통내용)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(사업개요, 공고일정 등)

    ※ (상세내용) 첨부된 통합공고문 242~265페이지 10-1번. 가업상속공제 사업 참조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다음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
    ① 가업상속공제신고서
    ② 가업상속 재산가액 명세서
    ③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임을 입증하는 서류
    ④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했음을 입증하는 서류
  • 문의처
    중소벤처기업부 044-204-7452 / 한국세무사회 02-587-60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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