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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[인천]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(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)

작성자

최고관리자

조회

2

등록일

2025.07.31

공고바로가기
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인천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5.07.25 ~ 2025.10.31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」 관련 ‘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’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. 


    ☞ 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(사업주)

    - 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


    ☞ 사업장당 최대 200만원(부가세 포함) 지원
    - 기계기구설비장비 등에 대한 방호장치, 사업장내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구(보호장비)

    - 기존 설치되어 있는 휴게시설의 기능 및 환경개선을 위한 조치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 (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인천광역시 노동정책과 (032-440-4418, 4417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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