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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(중소기업주식 사전상속특례)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
작성자

최고관리자

조회

2

등록일

2025.07.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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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관 수행기관
  • 신청기간
    2025.01.01 ~ 2025.12.31  
  • 사업개요

    경제 활성화 및 기업경영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법인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(사전상속)하여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 및 특례세율 적용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가업을 증여받은 중소기업인


    ☞ 특례 대상 증여재산가액 : 증여한 주식가액 × (총 자산가액- 업무무관 자산가액 / 총 자산가액)

    - 증여세과세가액398)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20억원까지 10%, 120억원 초과 시 20% 세율 적용


    ※ (공통내용)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(사업개요, 공고일정 등)

    ※ (상세내용) 첨부된 통합공고문 270~275페이지 10-4번.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(중소기업주식 사전상속특례) 사업 참조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
  • 문의처
    중소벤처기업부 044-204-7452 / 한국세무사회 02-587-60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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