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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2025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 연장) 공고

작성자

최고관리자

조회

2

등록일

2025.08.02

공고바로가기
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농림축산식품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5.07.31 ~ 2025.08.21  
  • 사업개요

   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「1차연장」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☞ 기본 지정기간(3년)의 만료가 도래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

    ※ 자세한 자격요건 공고문 참조


    ☞ 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
    - 접수처 : 전남 나주시 교육길 45,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
    - 이메일 : tlee@ipet.re.kr
  • 문의처
  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061-338-97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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