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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2025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 연장) 공고
작성자
최고관리자
조회
2
등록일
2025.08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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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·지자체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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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수행기관
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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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2025.07.31 ~ 2025.08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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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「1차연장」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기본 지정기간(3년)의 만료가 도래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
※ 자세한 자격요건 공고문 참조
☞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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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신청 방법
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
- 접수처 : 전남 나주시 교육길 45,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
- 이메일 : tlee@ipet.re.kr -
문의처
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061-338-97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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