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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[전북] 군산시 2025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변경(확대) 공고
작성자
최고관리자
조회
2
등록일
2025.08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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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·지자체
전북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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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수행기관
기초자치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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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예산 소진시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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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지속되는 경기침체 및 불안정한 국내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한 『군산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3년 또는 24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며, 매출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
- 임대차 계약을 체결(부모,배우자,자녀 간 임대차 계약 제외)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군산시인 업체(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)
☞ 업체당 30만원 임대료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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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 (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)
- 사업신청 사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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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063-454-2680 및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(붙임 참고1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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