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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2025년 특허청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 공고
작성자
최고관리자
조회
1
등록일
2025.08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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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·지자체
특허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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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수행기관
한국발명진흥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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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2025.08.12 ~ 2025.08.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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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‘2025년 특허청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 공고’ 일정을 안내하오니,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특허청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(舊.FT3) 보유기업으로서, 기본 지정기간(3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
※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2025. 9. 26.
☞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
-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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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신청 방법
이메일 접수 (fast@kipa.org)
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-
문의처
한국발명진흥회 02-3459-2807, fast@kipa.org / 특허청 아이디어경제혁신팀 042-481-83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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