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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2025년 특허청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 공고

작성자

최고관리자

조회

1

등록일

2025.08.13

공고바로가기
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특허청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발명진흥회
  • 신청기간
    2025.08.12 ~ 2025.08.27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‘2025년 특허청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 공고’ 일정을 안내하오니,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☞ 특허청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(舊.FT3) 보유기업으로서, 기본 지정기간(3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

    ※ 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2025. 9. 26.


    ☞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

    - 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이메일 접수 (fast@kipa.org)
    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
  • 문의처
    한국발명진흥회 02-3459-2807, fast@kipa.org / 특허청 아이디어경제혁신팀 042-481-83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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