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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[전북] 김제시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(추가) 공고(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지원)

작성자

최고관리자

조회

2

등록일

2025.12.02

공고바로가기
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전북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2025년도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[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지원]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 희망 사업장은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☞ 공고일 기준 김제시에 소재하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

    - 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37조의3[별표9의2]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

   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

    ☞ 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지원

    - 설치비 지원 한도 내 실제 설치비용의 60%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접수
    - 접수처 : 김제시 중앙로 40, 김제시청 환경과 환경관리팀
    ※ 신청서(구비서류 포함) 총 2부(노란색 정부화일철),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및 PDF 파일 제출
    ※ PDF파일 제출 : ksgood1004@korea.kr
  • 문의처
  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환경과 담당자 063-540-34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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