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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차량용 요소 비축사업자 공모 공고
작성자
최고관리자
조회
2
등록일
2025.12.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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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·지자체
조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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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수행기관
직접수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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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2025.11.28 ~ 2025.12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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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「차량용 요소 비축사업자」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차량용 요소수 제조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제1,2,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의3 제3항에 따라 차량용 요소수에 대한 “촉매제 검사 합격증”을 받은 자로 유효기간 이내에 있는 자
- 공고일 현재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
※ 자세한 참가자격 공고문 참조
☞ 인센티브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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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신청 방법
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
- 접수처 : (35208)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,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전략비축물자과
※ 등기우편 제출을 권장하며,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-
문의처
조달청 전략비축물자과 042-724-7399, 7209
첨부파일
제목 | 조회수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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