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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[부산] 남구 2026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
작성자
최고관리자
조회
1
등록일
2025.12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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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·지자체
부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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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수행기관
기초자치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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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2025.12.08 ~ 2025.12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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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수산자원의 적극적 보호활동을 지원하고, 지속가능한 어업구조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「2026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 과「수산업법」 제7조ㆍ제40조 및「내수면어업법」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「상법」상 회사
☞ 소규모어선직불금(2톤 이하)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 등 지원- 톤수비례직불금(2톤 초과) 총톤수 2톤을 초과한 어업허가별 어선 1척당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로 차등 지급, 구간별 해당 톤수에 기준 단가를 곱하고 구간별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- 지급상한톤수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의 지급상한톤수는 개인은 최대 90톤(6,000만원), 법인은 최대 140톤(9,250만원)으로 한정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-
사업신청 방법
방문 접수
- 접수처 : 지급신청단체가 속한 시ㆍ군ㆍ구(남구청 : 일자리경제과(5층))
※ 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를 통해 신청
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-
문의처
남구청 일자리경제과 (051-607-4484)
첨부파일
제목 | 조회수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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