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고][경남] 고성군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공고
작성자
최고관리자
조회
1
등록일
2025.12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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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·지자체
경상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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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수행기관
기초자치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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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2025.12.10 ~ 2026.01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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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「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6조, 제17조, 제17조의 2 및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 희망자 신청 및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수산업법」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건조비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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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신청 방법
방문접수
- 접수처 : 고성군청 해양수산과 -
문의처
고성군청 해양수산과(수산행정담당자 055-670-2455) 및 기타 문의처 첨부자료 참조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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