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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[충남] 예산군 골목형상점가 신청 안내 공고

작성자

최고관리자

조회

1

등록일

2025.12.16

공고바로가기
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충청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5.12.11 ~ 2025.12.31  
  • 사업개요
    2025년 9월 30일「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개정으로 “골목형상점가”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☞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
    -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

    ☞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
    - 공모사업 지원(경영현대화사업, 시설현대화사업 등)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접수
    - 접수처 : 해당 읍면
    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
  • 문의처
    예산군 경제과 경제팀 041-339-72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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