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고]2026년 목재유통 시설보완 사업 공모
작성자
최고관리자
조회
1
등록일
2025.12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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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·지자체
산림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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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수행기관
직접수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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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2025.12.10 ~ 2026.01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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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산림청에서는 목재생산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해소하고 목재제품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산목재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'목재유통 시설보완 사업'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☞ 목재생산업 제재업 등록업체
☞ 국산목재 생산 노후시설 개선(제재 자동화설비 등) 600백만원(국비 300백만원, 지방비 120백만원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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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신청 방법
방문 접수
- (신청업체)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에 제출
- (시ㆍ군ㆍ구)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성 검토의견 및 관련 서류를 시ㆍ도에 제출
- (시ㆍ도) 시ㆍ군ㆍ구에서 제출한 검토의견과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며, 적합한 업체를 최대 1개소 선정하여 산림청에 제출
※ 시ㆍ도에서 산림청에 제출하는 증빙자료 우편물은 ’26. 1. 20.(화)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-
문의처
산림청 목재산업과 042-481-88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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