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고]2026년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(융합특례인증) 신청 기업 모집 공고
작성자
최고관리자
조회
1
등록일
2025.12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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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·지자체
산업통상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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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수행기관
국가기술표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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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2025.12.15 ~ 2026.01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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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「산업융합 촉진법」제11조~제16조에 따른 ‘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(융합특례인증)’ 신청 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(융합특례인증)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융합 신제품 중, 성능ㆍ품질의 우수성 및 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 시점에서 시제품 이상의 제품 개발이 완료된 제품
- 기준 제정 난이도를 고려하여 최대 5개 제품 선정※ 선정된 기업은 인증 신청 후 적합성 인증 기준에 따라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함 (선정 후 기간 내 인증 미신청 시 선정 취소)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(융합특례인증) 취득을 위해 필요한 ‘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’ 제정(소관부처/전액 정부예산 활용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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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신청 방법
이메일 접수 (00ma12@kitech.re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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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규제대응실 031-8040-6832~6834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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